현대중공업 노사가 2014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2차 잠정합의를 했다. 1차 잠정합의안이 노조원 투표에서 부결된 지 한달여 만이다.


노사는 지난 11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제73차 임단협 교섭에서 12시간 가까운 마라톤협상 끝에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잠정합의안 내용은 ▲기본급 3만7000원(2.0%) 인상 ▲격려금 150%(주식 지급)+200만원 ▲직무환경수당 1만원 인상 ▲상품권(20만원) 지급 ▲상여금 700% 통상임금에 포함 ▲대리(기원) 이하 임금체계 조정 ▲특별 휴무 실시(2/23) 등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5월 14일 상견례를 가진 이후 12월 31일 첫 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올해 1월 7일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약 한 달 만인 지난 6일 교섭을 재개했고 11일 기존 합의안에서 일부 사항을 수정해 합의에 이르렀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12월31일 1차 잠정합의했으나 지난달 7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6.47%로 부결됐다. 노조원들은 임금 인상이 미흡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사는 지난해 5월부터 2014년 임단협을 시작한 뒤 8개월여 만인 지난해 말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노조원 투표에서 부결되자 한달 가량 교섭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회사가 최악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해를 넘긴 임단협을 더 미룰 수 없는 만큼 설 연휴 전에는 타결해야 한다는 노사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6일부터 매일 재협상을 진행했다.

노조는 오는 16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