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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투자자 집단소송'

법원이 GS건설에 대한 증권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의 허위 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GS건설이 영업이익 등을 과다계상해 지난 2012년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표시했고, 이를 믿고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허위공시·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손해를 입은 증권투자자 집단 중 일부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을 수행하면 그 판결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