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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소비자들을 속인 농식품 원산지 위반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전남지원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8일간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등 878명이 광주·전남지역 3480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128개소를 적발해 이 중 거짓표시 87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미표시 41개소에 대해서는 총 10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돼지고기(33개소), 배추김치(29개소), 쇠고기(21개소), 닭고기(6개소), 고춧가루(6개소), 배추(6개소), 쌀(5개소), 가공품(22개소)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농관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누리집 (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농관원 전남지원이 설을 앞두고 실시한 농식품 위반업소는 총 142개소(거짓표시 79개소, 미표시 63개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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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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