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 전산관리업체(위탁 계약) 전·현직 직원들이 특정 업체가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국전력(KEPCO) 전자입찰시스템을 조작해 검찰에 적발됐다.



한전KDN에 파견돼 서버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해 온 이들은 자신들을 통해 불법 낙찰을 받은 공사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은 고개를 숙이며,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16일 청사 5층 회의실에서 '한전 전산조작 입찰비리'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한전 전자입찰시스템 서버에 접속, 공사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공사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겨 온 혐의(배임수재)로 박모(40)씨 등 관리업체 전·현직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업자들을 모집, 이들에게 연결해준 전기공사업자 주모(40)씨 등 2명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 등 4명은 2005년 9월께부터 지난해 11월께까지 한전KDN 전산입찰시스템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낙찰을 주도, 지난 10년 간 공사업자들로부터 13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주씨 등은 같은 기간 불법 낙찰에 참여할 공사업체를 모집하는가 하면 낙찰 대가로 받은 금품을 박씨 등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 낙찰공사는 전국에 걸쳐 83개 전기공사업체 총 133건(계약금액 기준 2709억원 상당), 입찰 경쟁률은 최고 5736대1, 개별 계약금액은 최고 77억원에 달했다.



박씨 등은 외부에서도 한전 입찰시스템 서버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업체들의 투찰정보를 분석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작해 왔다.



이들은 한전KDN과 계약이 만료돼 더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될 경우 후임자를 물색, 수법을 전수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전산보완 시스템 및 협력업체 관리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내부 및 외부기관 정밀점검, 검찰 수사의뢰, TF팀 구성 등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수사결과에 따라 KDN 및 KDN 재위탁업체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한전 및 KDN의 관리감독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