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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앞두고 '을'(乙)을 위한 경영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해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롯데홈쇼핑 관계자들의 '갑(甲)질'에 대한 반성이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을' 잡기 위한 노력 봤더니…
3일 롯데홈쇼핑 등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 1일부터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 지원을 위해 대금지급기일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이는 홈쇼핑업계 최단기간으로 롯데홈쇼핑의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이어 나가고자 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1~10일 판매에 대한 대금지급일은 당월 17일, 11~20일은 당월 27일, 21~30일은 다음달(익월) 7일로 변경됐다.
이번 자금지원 제도 개선은 협력사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롯데홈쇼핑에서 지난해 8월 업계 최초로 도입한 소통의 통로 '리스너'(listener) 제도 운영과정에서 홈쇼핑업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물량의 상품을 준비해야 하는 것에 반해 대금지급일이 늦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협력사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인 것이다.
앞서 지난달 2일에는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롯데홈쇼핑이 직접 부담함으로써 '갑질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부서장, 관리장급에 지급된 비용을 실무 직급 직원에게도 지급해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여기에 투명한 경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이권 개입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직원에게 급여 외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클린경영 활동비'를 지급키로 했다. 지난해 대표이사까지 연루된 협력업체와의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로 부정부패 기업의 타이틀을 얻은 만큼 '갑질 문화'를 없애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롯데홈쇼핑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소통 전담자 '리스너' 제도 운영과정에서 외부 미팅 시 자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임직원들의 불만을 청취한 후 개선책으로 마련된 제도이기도 하다.
이 제도는 상사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내역은 회사에 정직하게 보고해야 하며 부정비리가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전액 환수된다.
◆'을' 잡기 위한 노력 봤더니…
3일 롯데홈쇼핑 등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 1일부터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 지원을 위해 대금지급기일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이는 홈쇼핑업계 최단기간으로 롯데홈쇼핑의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이어 나가고자 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1~10일 판매에 대한 대금지급일은 당월 17일, 11~20일은 당월 27일, 21~30일은 다음달(익월) 7일로 변경됐다.
이번 자금지원 제도 개선은 협력사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롯데홈쇼핑에서 지난해 8월 업계 최초로 도입한 소통의 통로 '리스너'(listener) 제도 운영과정에서 홈쇼핑업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물량의 상품을 준비해야 하는 것에 반해 대금지급일이 늦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협력사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인 것이다.
앞서 지난달 2일에는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롯데홈쇼핑이 직접 부담함으로써 '갑질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부서장, 관리장급에 지급된 비용을 실무 직급 직원에게도 지급해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여기에 투명한 경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이권 개입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직원에게 급여 외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클린경영 활동비'를 지급키로 했다. 지난해 대표이사까지 연루된 협력업체와의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로 부정부패 기업의 타이틀을 얻은 만큼 '갑질 문화'를 없애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롯데홈쇼핑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소통 전담자 '리스너' 제도 운영과정에서 외부 미팅 시 자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임직원들의 불만을 청취한 후 개선책으로 마련된 제도이기도 하다.
이 제도는 상사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내역은 회사에 정직하게 보고해야 하며 부정비리가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전액 환수된다.
이에 대해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뇌물과 접대 등의 유혹에 쉽게 노출돼 있는 현장직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급여 외에 클린경영 활동비를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갑질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롯데홈쇼핑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경영투명성위원회를 출범, 홈쇼핑 입점 프로세스부터 경영활동 전반에 이르기까지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받고 이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위원회의 조언을 구해 공정거래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근 사무국을 설치, 연간 50억원 규모의 사무국 운영기금을 조성해 협력업체 및 고객의 불편사항, 이의제기, 분쟁에 대비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밖에도 ▲협력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던 샘플을 모두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는 '샘플 운영 규정' ▲업무 거래 시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정행위 일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 '청렴계약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협력사와 미래부, 두마리 토끼 노린다?
롯데홈쇼핑의 이 같은 노력은 지난해 롯데홈쇼핑에 씌어진 '갑질 회사'란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영업분야 임직원들이 황금시간대 상품을 넣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1400만원부터 많게는 9억원대까지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겼다. 특히 돈을 받은 임직원들은 회삿돈을 빼돌린 뒤 이를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납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되면서 롯데홈쇼핑은 협력사와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슈퍼 갑질'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롯데홈쇼핑의 최근 노력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3월부터 시작되는 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일종의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미래부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따르면 재승인 세부심사 항목은 총 21개, 1000점 만점으로 총점 650점 이상을 얻으면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650점을 넘더라도 불공정행위와 범죄행위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배점의 50%를 넘지 못할 경우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된다. 사실상 업체의 '청렴성'이 이번 심사의 주요변수가 된 것이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갑질 논란의 선봉에 섰던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 최근 롯데홈쇼핑의 행보에도 재승인 탈락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다.
현재 미래부의 재승인을 받는 홈쇼핑업체는 올해 5~6월 방송채널사용사업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3곳이다.
미래부의 심사방침에 따라 롯데홈쇼핑을 비롯한 업체들은 이미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시작한 상황. 미래부는 오는 8일까지 해당 업체로부터 심사에 필요한 최종서류를 받은 뒤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오는 5월 재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론지을 계획이다.
갑질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롯데홈쇼핑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경영투명성위원회를 출범, 홈쇼핑 입점 프로세스부터 경영활동 전반에 이르기까지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받고 이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위원회의 조언을 구해 공정거래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근 사무국을 설치, 연간 50억원 규모의 사무국 운영기금을 조성해 협력업체 및 고객의 불편사항, 이의제기, 분쟁에 대비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밖에도 ▲협력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던 샘플을 모두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는 '샘플 운영 규정' ▲업무 거래 시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정행위 일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 '청렴계약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협력사와 미래부, 두마리 토끼 노린다?
롯데홈쇼핑의 이 같은 노력은 지난해 롯데홈쇼핑에 씌어진 '갑질 회사'란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영업분야 임직원들이 황금시간대 상품을 넣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1400만원부터 많게는 9억원대까지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겼다. 특히 돈을 받은 임직원들은 회삿돈을 빼돌린 뒤 이를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납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되면서 롯데홈쇼핑은 협력사와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슈퍼 갑질'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롯데홈쇼핑의 최근 노력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3월부터 시작되는 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일종의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미래부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따르면 재승인 세부심사 항목은 총 21개, 1000점 만점으로 총점 650점 이상을 얻으면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650점을 넘더라도 불공정행위와 범죄행위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배점의 50%를 넘지 못할 경우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된다. 사실상 업체의 '청렴성'이 이번 심사의 주요변수가 된 것이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갑질 논란의 선봉에 섰던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 최근 롯데홈쇼핑의 행보에도 재승인 탈락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다.
현재 미래부의 재승인을 받는 홈쇼핑업체는 올해 5~6월 방송채널사용사업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3곳이다.
미래부의 심사방침에 따라 롯데홈쇼핑을 비롯한 업체들은 이미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시작한 상황. 미래부는 오는 8일까지 해당 업체로부터 심사에 필요한 최종서류를 받은 뒤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오는 5월 재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론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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