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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을 사칭해 주간지를 판매하고 10억여원이 넘는 구독료를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초·중·고 동창생을 가장해 1만8000여명에게 주간지를 구독케 하고 1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보이스피싱 조직 37명을 검거해 이 중 총책 정모씨(47·인천)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동창회 인터넷 카페 7000여개에 접속, 22만여명의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전화를 걸어 초·중학교 동창생인 것처럼 접근해, 그 중 1만8000여명에게 시사주간지를 구독하게 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천·부평에 콜센터 3개를 차려놓고 40대 후반에서 60대의 여성 텔레마케터 7~15명씩 32명을 고용한 후 개인정보 수집담당이 동창생 인터넷 카페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면, 텔레마케터들이 전화를 걸어 동창생인 것처럼 접근, 시사주간지 구독을 부탁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텔레마케터들은 “아들이 잡지사 기자로 어렵게 취직이 됐는데 주간지 구독 실적이 있어야 정식기자로 채용된다”고 호소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주로 50대인 피해자들은 동창생의 딱한 사정과 1년 동안의 구독료가 18만~20만원에 불과해 아무런 의심없이 속아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의 보이스 피싱 수법은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접근해 오기 때문에, 피해가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 등에 개인정보를 남기지 말아야 하고, 동창생이나 지인들의 입금요구시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입금시 범죄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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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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