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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부동산시장이 이상하다.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거래량까지 요동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전셋값의 ‘광폭’ 상승과 월세로의 전환속도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 알고 있는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기형적이다. <머니위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무엇인지 상황별 대처방안에 대해 짚어봤다.
[사례 1] 전세 2년차 신혼부부의 날벼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거주하는 이새댁씨(30)는 결혼 2년 차 신혼부부다. 이씨 부부는 2년 전인 2013년 4월 25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1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했다. 시세보다 3000만원가량 저렴한 탓에 대출을 끼지 않고 살 수 있었다.
맞벌이인 이씨 부부는 이씨 월급 220만원, 남편 월급 260만원을 알뜰살뜰 아끼며 소득의 50%를 적금과 예금으로 저축했다. 1년 뒤엔 저축한 돈으로 자동차를 구입했고 남편과 해외여행도 다니며 부족할 것 없는 신혼을 즐겼다. 지난해 7월에는 꿈에 그리던 2세도 가졌다.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오던 어느 날, 이씨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놨고 새로운 집 주인이 시세에 맞게 전세금 7000만원을 올리겠다고 한 것. 이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곧 아이가 태어나는 데다 당장 손에 쥔 돈이라고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드는 병원비, 산후조리원비 등을 포함한 1000만원이 전부다.
만삭의 몸을 이끌고 집을 새로 알아보자니 막막하고 그렇다고 7000만원의 대출을 떠안자니 돈에 허덕이는 미래가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한달 뒤면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 7000만원을 올렸을 경우 매매가(2억8000만~2억9000만원)와 비슷해지는 것도 걱정이다. 고민에 빠진 이씨 부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송승용 이사의 솔루션>
하지만 이씨 부부처럼 전세가가 2억6000만원일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깡통이 되기 십상이다. 집 사이즈를 줄이거나 연립 같은 곳을 추천하지만 힘든 상황이라면 2년을 버티되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 좋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세입자는 계약 후 5개월 이내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아파트의 경우 보험료는 전세금의 연 0.232%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7000만원의 대출 부담=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비용이 소득의 20%를 넘지 않는 게 좋다. 원금이자 상환금액이 수입의 20%를 넘을 경우 저축은커녕 빚만 갚다 끝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다. 큰 대출비용이 부담스럽다면 7000만원에 대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월세도 적은 비용이 아니지만 매매가와 비슷해지는 전세자금을 지키고 대출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차선책이다.
☞ 외벌이 재무설계= 고정지출을 파악해야 한다. 먼저 3개월가량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확보하는 게 좋다. 출산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비상자금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비상금이 확보됐다면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CMA(종합자산관리계좌)에 넣어 놓고 현금 흐름을 좋게 할 필요가 있다. 지출을 잘 따져보고 불필요한 보험비용을 조정하는 등 현금을 유동성 있게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사례 2] 예비 신혼부부의 800만원 시한폭탄
고예신씨(33)는 오는 7월 웨딩마치를 울릴 예비신부다. 고씨는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신혼집을 마련했다. 역세권이면서 예비남편 및 고씨의 직장과 가까운 곳을 찾다가 마음에 쏙 드는 신축 빌라를 발견한 것이다. 둘이 살기 적당한 평수에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전세가는 2억3000만원. 매매가가 2억3800만원으로 전세가와 800만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 점이 부담이었지만 융자가 없는 집주인에게 믿음이 가 고씨는 단숨에 계약했다.
고씨는 2~4년가량 이 집에서 살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집을 살 계획을 세웠다. 무리가 없어 보인다. 고씨 부부의 합산 근로소득은 연 9500만원으로 고액연봉자이기 때문. 다만 지금까지 모은 돈이 1억7000만원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까진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는 고씨 부부. 신축 빌라의 위험을 안고 8년 안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하려면 어떤 재무설계가 필요할까.
<송승용 이사의 솔루션>
☞ 신축빌라의 위험성= 전세수요가 늘어 아파트 전세 품귀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빌라 전세수요가 폭증했다. 하지만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현금성이 떨어져 ‘비추천’한다. 최악의 경우 살 것을 감안해서 집의 지분이 얼마인지, 주변 시세와 환산해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땅 가치를 보고 계약하는 것이 좋다. 어쩔 수 없이 계약했다면 이 경우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필수다. 1년에 70만원 가량을 내더라도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다. 다만 2년만 살고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 내 집 마련 재무설계= 이 부부는 1차 목표를 주택마련 자금에 두는 게 좋다.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 남편의 월급 일체를 모두 저축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우선 한달치 월급을 비상금으로 마련해 놓고 대출상환을 병행한 저축을 하는 게 좋다. 대출금 상환과 저축을 7대 3 비율로 갖고 가면 1년 안에 대출금을 모두 갚고 나머지를 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재테크 팁= 목적자금을 정해놓고 목적별로 통장 쪼개기를 하는 것도 재테크 팁이다. 자녀 출산과 더불어 지출이 늘어나면 계획대로 실천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 이때 주택자금, 자녀 비상자금, 경조사비, 부모님 용돈 등 목적별로 나눠 관리하면 선저축, 후지출로 이어져 재무목표 달성이 쉬워진다. 1년에 모을 금액을 목표로 정해놓고 월별로 역산해 거기에 맞는 금액을 모으는 것도 동기부여 및 목표달성에 도움된다.
1. 전셋집, 살까 말까?
-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이라면 두가지를 봐야 한다. 현금흐름과 돈을 갚을 능력이다. 삶의 질, 거주의 안정성, 현금흐름을 보고 거품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소득대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데 부부 두사람의 소득으로 집을 샀을 경우 잘 감당할 수 있을지 파악하고 무리라면 전세로 머무는 게 현명하다.
2. 전세자금 지키려면?
- 등기부등본을 떼서 근저당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상 기재된 근저당설정액이 해당 주택 시가의 80% 이상 설정된 곳은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많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3. 집값, 오를까 떨어질까?
-집을 사서 돈을 벌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거주의 안정성과 삶의 질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추이를 보면 10년 후에는 집을 사야 하는 2030세대의 인구가 줄어든다. 다시 말해 집 살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10년 뒤 집값이 오를 리는 없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7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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