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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소속 기장이 운항 중 '문 열림'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객실 승무원에게 문 손잡이를 붙잡게 한 후 운항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조 모씨는 지난해 1월9일 이스타항공 항공기를 조종하며 인천공항에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과정에서 주경고등 및 후방도어 열림 경고등이 두 차례나 울렸지만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객실 승무원에게 문 손잡이를 붙잡게 한 후 운항했다. 또한 조 씨는 이같은 결함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도 않았다.
조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 중 발생한 모든 항공기 결함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재하도록 한 항공기술기준을 위반했다'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으나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객실 승무원에게 후방 도어를 확인하도록 했을 뿐 손잡이를 붙잡게 한 상태로 운행하지 않았고 경고등이 켜졌다가 저절로 꺼졌으나 항공기의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가 사고 다음날 이스타항공에 보낸 이메일과 사무장이 당일 작성한 안전보고서를 토대로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이메일에 '청주까지 얼마 멀지 않았으니 착륙할 때까지 도어 핸들을 잡고 가도록 지시함'이라고, 사무장은 안전보고서에 '원고가 후방도어를 확인해달라고 했고 착륙전까지 도어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었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또 이스타항공이 조씨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정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항공기를 운항케 하고, 안전보고서 삭제를 시도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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