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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은 지난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 간 서민 침해형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123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739대와 현금 2665만여원을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된 불법행위는 미등급게임물 제공 41건, 환전행위 15건, 무등록 9건, 개·변조 게임물 제공 8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7건 등 총 110건이며, 불법 행위를 한 업주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폐쇄 등 행정처분을 병과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5일과 13일 광산구 쌍암동 소재와 북구 용봉동 소재 게임장에서, 게임을 통해 얻은 결과물로 지급한 경품권을 매주 추첨을 통해 TV, 건강식품 등의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한 업주들을 검거하고 게임기 90대를 압수했다.
또 우산동 소재에 동종 게임물을 운영한 광주지역 최대규모 게임장을 전국 최초로 단속하여 업주 등 11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100대와, 현금 1000여만원을 압수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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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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