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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백승호)은 4일 장애인 등 구직자를 상대로 허위 채무를 떠넘기거나 술값 등 허위채권을 빌미로 새우잡이어선, 김양식장, 염전 인부로 일 하도록 강요하고 소개비 및 차용금을 편취한 혐의(공갈)로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H씨(57) 등 3명을 검거해 이 중 H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H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타인 명의의 유료 직업소개업 자격을 빌리거나 등록이 취소된 소개소 명의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총 83회에 걸쳐 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소개하고 소개비 및 구직자 차용금 명목으로 총 1억4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특히 이들은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K씨(51)에게 허위 채무를 떠넘기거나 술값 등을 과다계상한 후 강제로 현금차용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채무를 변제하려면 배를 타서 돈을 갚으라”고 강요해 이를 거부하지 못한 K씨를 2차례 어선에 승선시켜 소개비 및 차용금 명목으로 2180만원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인권유린 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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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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