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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파타고니아에 따르면 이번 이주노동자 고용기준 확립은 전세계 파타고니아 협력 공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력 착취나 과도한 중개수수료 등의 문제를 차단 및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했다.
이 기준의 주요 골자는 ▲정당한 고용 및 근로계약 체결 ▲급여와 중개수수료의 명시 ▲여권 유지 지원 ▲기본 생활 및 노동 환경 보장 ▲불만 사항 처리 및 절차 제도화 ▲노사간 소통 정례화 등이다.
파타고니아는 지난 2011년 노동자 인권 관련 비영리단체인 '베리테'(Verite)와 함께 파타고니아에 원단을 공급하는 대만 공장 4곳을 대상으로 이주노동자 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당한 근로계약과 과도한 중개수수료 등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문제를 확인했다.
특히 대만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취업을 위한 통상 중개수수료가 무려 2년 이상의 급여(한화 약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실태를 파악한 파타고니아는 베리테와 협력해 이주노동자 고용기준을 세웠고, 대만 공장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고용기준에 대한 공청회를 마련하는 한편 불합리한 노동실태를 시정키 위한 고발 조치 등을 취했다.
현재 파타고니아는 새로운 고용기준을 바탕으로 전세계 협력 공장의 노동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생산·유통 단계까지 적용해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파타고니아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덕 프리만(Doug Freeman)은 "파타고니아가 새롭게 제시한 이주노동자 고용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도전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파타고니아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이주노동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타고니아는 미국 정부로부터 '이주노동자 근무 실태 조사 및 고용기준 확립'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백악관 공청회에 초청돼 주제발표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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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웅 기자
박정웅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