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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행법상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제한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50%로 높여주기로 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예외조항에서 제외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난해 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61개 기업집단이다.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 후보군으로는 ICT기업과 금융사, 간편결제 업체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권에서 탄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키움증권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키움증권이 적극적으로 TF를 구성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키움증권의 모기업인 다우그룹은 산업자본이긴 하지만 대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증권업계 입장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은 업무영역 확장의 기회"라며 "은행권에서는 정부와의 호흡이 중요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증권업계에서는 키움증권의 행보가 적극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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