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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마트. 일본 육우 품종인 '와규'가 아닌 제품에 '와규'라고 표시. 경고와 과태료 40만원 처분.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대형유통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32곳의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개소(37.5%)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건수는 16건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준수여부 ▲판매장 위생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이었다.
그 결과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사실과 다른 허위표시 3곳 ▲위생상태 불량 3곳 ▲식육의 종류·등급 등 미표시 3곳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 2곳 ▲유통기한 연장표시 1곳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유통기한 연장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을 내리는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판매 제품 총 116건을 구입해 미생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일반세균수 권장기준 초과제품이 48건 발견돼 해당 업체 22개소에 대해 별도 위생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은 "서울시는 대형유통업체와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보다 강화된 서울시만의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해 시민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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