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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외환수급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원화 약세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해외 주식형 펀드는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과세했다. 반면 국내주식형펀드의 경우 0.3%의 거래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과세 차별 논란이 이어졌다.
또한 해외펀드의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최고 41.8%까지 세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존 해외주식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비과세로 전환한다. 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돼 손실을 보고도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무는 일이 없을 전망이다.
기존 해외펀드에 투자했을때는 1000만원을 투자해서 200만원의 손실을 봤더라도 환율 변동으로 이익을 봤다면 그 이익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했다. 정작 투자자는 손실을 봤지만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업계에서는 일단 이번 활성화 방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국내 공모형펀드중에서 해외투자 비중은 비과세 혜택이 시작된 지난 2007년 32%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12.1% 수준으로 쪼그라 들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신설되는 펀드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 해외펀드에서의 자금 유출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인 만큼 지난 2007년 이후 해외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됐던 상황이 다시 연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기존 펀드와 과세 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지난 2007년과 같이 모든 해외펀드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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