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엔도텍' 양부남 수원지방법원검찰청 제1차장검사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백수오 사건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기자
'내츄럴엔도텍'

'가짜 백수오' 논란의 주인공이자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업체 내츄럴엔도텍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건강기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김모씨(51)를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내츄럴엔도텍의 납품조와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 점은 확인했지만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렵다”고 설명했다. 


단,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에 백수오를 납품하는 과정에 원산지 증명서를 변조한 백수오 공급업체 대표 박모씨(51)를 기소했다.

박씨는 내츄럴엔도텍에 농협 쪽 백수오 10톤을 납품키로 했으나 3톤을 농협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뒤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했다. 이후 농협에서 구입한 것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양을 평균 3%로 분석했으며 백수오 재배단계부터 소량이 섞여 혼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이 검찰에 이엽우피소 혼합 여부로 내츄럴엔도텍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