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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CJ제일제당 등 국내 대형사료업체들이 돼지·닭·소 등 가축 사료 가격을 짬짜미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축사료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위반)로 카길애그리퓨리나(카길), 하림홀딩스, 팜스코, 제일홀딩스, CJ제일제당, 대한제당, 삼양홀딩스,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우성사료, 대한사료, 두산생물자원 등 11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73억 3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4년여간 모두 16차례에 걸쳐 가축 배합사료 가격폭과 적용 시기를 담합했다. 담합은 카길 등 매출액 상위 업체가 사전에 합의한 범위에서 먼저 값을 올리고 나머지 업체들이 며칠 뒤 따라가는 식으로 이뤄졌다.
가격 협의에 참석한 이들은 사료협회 이사회 구성원으로, 주로 골프장 등에서 '사장급 모임'을 가지며 담합을 진행해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러한 담합으로 원재료 값이 폭등하던 2006∼2008년, 국내 사료 값이 60%까지 뛰었던 반면 값을 내려야 할 때는 인하 폭이 적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업체들은 조사에 대비해 전화로만 일정을 주고받거나, 일부 업체는 구두로만 담합을 진행할 정도로 주도면밀했다"며 "소·돼지의 경우 사료 값이 축산농 전체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국민생활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가 큰 만큼 담합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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