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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MBC 기자(현 고발뉴스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9일 오전 대법원 민사1부는 "피고(MBC)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해고가 무효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기자에 대한 해고 조치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17일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아들 김정남의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글을 올렸고 MBC는 이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김재철 당시 MBC사장이 특정 대선후보를 돕기 위한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2013년 김재철 MBC 사장은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이 기자를 해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이러한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하며 "징계사유는 될 수 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자는 법원의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짤리더라도 바른말하라는 격려로 삼겠습니다. MBC공영성 회복 위해 더 뛸게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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