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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임에도 그동안 환급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차 운전자 52만명에 대해 국세청이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000cc미만의 경차나 승합차를 가구당 한대씩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유류세를 환급해주고 있다며 전체 65만명의 대상자 가운데 13만여명만 환급을 해줬다. 국세청은 나머지 52만명에게는 유류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따라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과 에너지, 환경세를 환급해주고 LPG는 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준다.
유류세 환급은 대상자가 직접 세무서에서 돌려받는 게 아니라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은행 지점이나 신한카드를 방문해 발급 받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경우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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