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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EB-5) 제도가 바뀐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투자이민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투자이민자 수가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연간 쿼터 1만 개를 다 채웠다. 이에 먼저, 미국 투자이민제도가 1990년 미국 법안에 상정된 이후 15년 만에 투자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투자금 인상 이외에도 미국 투자이민 벽이 높아질 예정이다.
지난 6월 4일, 아이오와 주 상원의원 Charles Grassley와 버몬트 주 상원의원 Patrick Leahy은 미국 투자 이민 (EB-5) 프로그램의 개정안을 미국 의회에 상정됐다. 이번 법안에는 투자금 인상과 EB-5 리저널센터(RC) 프로그램을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금은 간접투자금 미화 50만 달러(한화 5억 5000만원)에서 80만 달러로 인상된다. 직접투자금은 10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오를 전망이다. 기존의 50만 달러 투자이민은 9월까지만 효력이 있으며, 오늘 10월 80만 달러를 투자해야만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금 운영비(administrative fee)에 대한 출처도 확인하겠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이제껏 투자금 50만 달러에 대한 출처만 조사했다. 하지만 앞으로 투자금과 관련된 각종 운영비와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도 출처를 이민국이 요청할 수 있다.
납세 기록 제출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납세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지만 변경 안에는 최근 7년간의 법인, 개인사업 및 개인의 납세 기록 등을 이민국이 법적으로 요청 가능하다. 사업 후 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 도피 이민을 시도하는 이들을 잡아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증여 투자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예전부터 증여 자금으로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다. 이모와 삼촌 등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미국에 투자를 가는 데 문제가 없었다면, 앞으로는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형제 등 직계가족의 증여금만 사용 가능할지도 모른다. 또 투자금의 상당한 부분이 증여됐다면 증여인의 최근 7년간의 납세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민법 전문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없기 때문이다.
이민 전문 컨설팅기업 클럽이민 김현경 실장은“미국 내에서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 인상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논의한 상황이다. 투자금 인상 등 개정안을 통해 미국 투자이민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이민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금 인상 전에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 위 기사는 미국 투자이민 전문, 외교통상부 등록법인 ㈜클럽이민(02-549-5993, www.2min.com)의 정보 제공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진=클럽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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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희 기자
머니S 강인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