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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남과 경남간의 해상 경계인 도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남지역 어업인들이 전남지역에서의 조업행위가 끊이지 않자 전남지역 어업인들이 이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전남수협 조합단 협의회 등 15개 지역 어업 관련 단체는 10일 “‘전남과 경남간의 해상 경계인 도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억지주장으로 무시하고 있는 ‘경남연근해어업조업구역대책위원회’와 지역 정치인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어업인 일동은 이날 오전 여수수협 대회의실에서 성명을 내고 “전남지역 어업인 일동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집단행동이나 정치권의 강한 힘을 바탕으로 판결을 무력화하고,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억지 주장을 하는 세력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지역 수산인들의 이번 성명서 발표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경남 어업인들이 전남지역에서의 조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1일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의 경계가 되는 전남도와 경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 1항에 따라 결정되는 전남도와 경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앞선 지난 2011년 6월 경남 기선권협망수협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지방 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아 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전남.경남 해상 경계 없다는 내용이 담긴 책자를 배포했으며, 같은 해 7월 전남해역에 불법행위인 침범조업으로 20건이 적발되면서 전남-경남간 조업구역 논란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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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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