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원하는 만큼 각각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유류분을 침해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가족에게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전 유언자의 뜻이 상속으로 잘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유언에 대해 점검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각각에게 반드시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한다. 또한, 유언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잘 지켜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유언의 방법

일반적으로 유언에는 5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을 자필로 써야 하고 컴퓨터나 대필, 고무인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며, 날짜, 유언자의 이름과 주소를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만약 유언장을 작성한 이후에 유언서의 일부를 고칠 경우에는 변경한 곳을 표시하고 그곳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면서, “유언자의 의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망한 뒤 가정법원에 유언장을 제출, ‘유언 검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증인의 성명을 녹음함으로써 성립되며, 음성이 들어가 있다면 영상녹화에 의한 유언도 가능하다. 증인은 1명이면 되고, 사후 법원의 검인절차가 필요하다.


또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방식으로, 2명 이상 증인의 입회 아래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공증인에게 구두 또는 자서로 알려준 뒤 이를 공증인이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에게 읽어주며, 유언자와 증인은 공증인의 필기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한다.

홍순기 변호사는 “여기서 공증인이란 공증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한다”면서, “공정증서 원본은 공증소에 보관되기 때문에 내용이 바뀌거나 분실될 염려가 없고, 자필증서 유언과 달리 ‘검인’ 절차가 필요 없다”고 설명한다.


비밀증서, 구수증서 유언의 방법

유언의 내용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선택하는 ‘비밀증서’ 유언은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법원 서기 또는 공증인에게 제출해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이다. 유언자는 2명 이상의 증인에게 봉인한 유언장을 제시하고 그것이 자신의 유언이라는 사실을 알린 뒤 봉투에 유언자와 증인이 함께 서명ㆍ날인하며, 법원의 검인절차도 밟아야 한다.

아울러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이유로 다른 방식의 유언이 불가능할 때에 한해 유효한 ‘구수증서’ 유언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자가 그중 한명에게 구술로 유언의 취지를 설명하면 이를 작성한 뒤 유언자와 증인 모두가 유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구수증서 유언의 경우 객관적으로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고,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순기 변호사는 “이와 같이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을 했을지라도 피상속인 사망 후 유언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의외로 많다”면서, “사후에 분쟁의 씨앗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유언에 대해 잘 알아두고 전문가의 도움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law-hong.tistory.com, 02-584-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