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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이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무상보증수리(이하 무상 A/S) 기간 등을 놓고 농민과 저장고 설치업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농민들은 무상 A/S기간이 갓 넘긴 상태에서 저장고 시설의 고장이 고가의 수리비로 이어지자 부품의 불량 가능성을 제기하며 무상보증기간을 늘려줄 것을 시공업체에 요청했다.
여기에 농민들은 저장고 고장으로 농작물 피해까지 발생하자 업체에 손해배상청구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공업체는 농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출하조절을 위해 과수ㆍ채소 등 2㏊ 미만 소규모 원예농산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설치비용은 보조금 50%, 자부담 50%로 농가당 10㎡ 기준인 1대를 설치하면 총 600만원의 비용 중 300만원은 신안군, 300만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다.
시공업체는 사업량ㆍ접근성ㆍA/S 등을 고려해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올해는 D냉동을 비롯해 7개 업체를 선정했다.
신안군은 지난해까지 1600여동이 설치됐다. 올해도 114동이 설치 지원된다. 최근 신안 임자면의 A 농가 등 에서 설치된지 1년을 갓 넘긴 저온저장고가 고장이 났다. 수리비용으로 130만원이 청구됐다.
업체는 섬 지역 특성상 체류비와 도선비 등을 감안한 적정한 수리비용이라 주장하지만, 농가는 부실시공과 불량부품을 사용했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덧붙여 농가에서는 무상 A/S 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농민 A씨는 "600만원이나 하는 고가의 제품이 1년을 갓 넘긴상태에서 고장나 130만원의 수리비가 청구됐다"며"제품 불량이나 시공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품 무상 A/S 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적정한 배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 시공업체인 관계자는 "130만원의 수리비가 청구됐다는 말은 사실과 다른다. 당시 해당농가에 가스에 문제가 있으면 30만원, 콘프레샤에 문제가 있으면 100만원의 수리비가 든다고 했다. 현재 콘프레샤가 고장나 100만원의 수리비만 든다"며" 원재료비, 도선비, 출장비 등을 고려한 적정한 가격이다"고 해명했다.
사업에 참여한 농민들은 무상 A/S기간이 갓 넘긴 상태에서 저장고 시설의 고장이 고가의 수리비로 이어지자 부품의 불량 가능성을 제기하며 무상보증기간을 늘려줄 것을 시공업체에 요청했다.
여기에 농민들은 저장고 고장으로 농작물 피해까지 발생하자 업체에 손해배상청구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공업체는 농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출하조절을 위해 과수ㆍ채소 등 2㏊ 미만 소규모 원예농산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설치비용은 보조금 50%, 자부담 50%로 농가당 10㎡ 기준인 1대를 설치하면 총 600만원의 비용 중 300만원은 신안군, 300만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다.
시공업체는 사업량ㆍ접근성ㆍA/S 등을 고려해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올해는 D냉동을 비롯해 7개 업체를 선정했다.
신안군은 지난해까지 1600여동이 설치됐다. 올해도 114동이 설치 지원된다. 최근 신안 임자면의 A 농가 등 에서 설치된지 1년을 갓 넘긴 저온저장고가 고장이 났다. 수리비용으로 130만원이 청구됐다.
업체는 섬 지역 특성상 체류비와 도선비 등을 감안한 적정한 수리비용이라 주장하지만, 농가는 부실시공과 불량부품을 사용했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덧붙여 농가에서는 무상 A/S 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농민 A씨는 "600만원이나 하는 고가의 제품이 1년을 갓 넘긴상태에서 고장나 130만원의 수리비가 청구됐다"며"제품 불량이나 시공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품 무상 A/S 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적정한 배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 시공업체인 관계자는 "130만원의 수리비가 청구됐다는 말은 사실과 다른다. 당시 해당농가에 가스에 문제가 있으면 30만원, 콘프레샤에 문제가 있으면 100만원의 수리비가 든다고 했다. 현재 콘프레샤가 고장나 100만원의 수리비만 든다"며" 원재료비, 도선비, 출장비 등을 고려한 적정한 가격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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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