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농관원 전남지원)은 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단속에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65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35명 등 총 500명이 투입되며,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우선 1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이들 성수품을 제조·가공해 보관하고 있는 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를 위주로 단속하고,  이어 추석이 임박하면서 수요가 몰리는 시기인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수입쌀의 국산둔갑 및 혼합판매(양곡관리법 혼합금지)하는 행위 및 농식품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통신판매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9월8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은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에 대해 농관원과 관련기관(식약처 등)과 합동으로 원산지단속을 실시하며,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관원 전남지원 신동하 지원장은 “ 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