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3위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황혼이혼이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황혼이혼이란 주로 결혼생활을 2,30년 이상 한 부부들의 이혼을 말한다. 황혼이혼의 특징이라면 이혼 요구의 10명 중 6, 7명이 여성이라는 점이다.
주로 아내가 남편의 외도나 음주, 폭력을 당하면서 참아오다가 자녀들을 다 결혼시킨 후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젊은 세대의 이혼에 비해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들의 감정적 대립이 깊고 강한 편이다.
전업주부로 살아온 여성의 경우 이제까지 남편과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며 정신없이 살아오다가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난 후 퇴직한 남편과 단둘이 남으면서 이제까지 감춰졌던 둘만의 문제가 밖으로 표출되어 황혼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황혼이혼의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
이러한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혼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감정적 대립과 상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황혼이혼을 결심했다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창원 강은실 법률사무소의 강은실 대표변호사는 “황혼이혼의 절차도 일반적인 이혼의 절차와 방법과 같고, 그중 황혼이혼에서 가장 많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특히 재산분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젊은 세대 이혼과 달리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자녀는 이미 다 자라있어서 양육권이나 양육비와 같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적극 협력했다는 점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강은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생활 동안 재산 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가사노동의 경우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 등에 따라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다양하게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강은실 변호사는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노년기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따라서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적극 협력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된다.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장래에 발생하게 될 퇴직급여, 재산분할 대상 여부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다. 강은실 변호사는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경우에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장래에 발생하게 될 퇴직급여도 이혼 시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만 그 금액은 이혼 소송 변론을 종결할 때의 예상금액이 된다”고 설명한다.
통상 재산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 방법으로 하는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하여 분할하게 된다. 이에 대해 강은실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일방이 분할재산을 소유하고 그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울러 강은실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한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인 ‘위자료청구권’과 달리 혼인파탄의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권리”라면서, “따라서 유책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상 이혼 후에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은실 변호사는 창원시에서 창원 및 경남지역 의뢰인들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