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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무장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명의를 빌려준 의사 2명과 월 10만원을 받고 명의를 대여해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10명 등 12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들은 개원 시 급식업자 K씨에게 2억~4억원을 당겨쓰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구내식당 운영권을 줬으며, K씨가 식당 영양사를 통해 식당 인력과 식자재 등을 관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는 마치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식대가산금을 청구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병원장 B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식대가산금 1억8000여만 원을 허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10명의 면허를 빌려 인력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간호인력가산금 8000여만 원을 타 냈고, 더 많은 환자유치를 위해 환자 318명의 부담금 1억7000여만 원을 감면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장 C씨는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2개의 요양병원을 차례로 개원하는 등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약 42억 원 상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D병원장은 과거 식당직영가산금 허위수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 전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2억2600만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목포 소재 E병원은 지난 2008년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영양사와 조리사의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신고한 후, 3억5000여만 원의 식대가산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병원장과 원무과장 등 2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변칙적인 식당운영은 환자들에게 공급할 영양의 질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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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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