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위치한 국립환경과학원에 방문하여 폭스바겐 배출가스 측정 배기관검사 현황을 확인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환경부 제공)

이른바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 폭스바겐의 ‘연비저감 없는 리콜’ 방침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그 유력한 방법인 선택적 촉매 환원법(SCR)도 소비자의 불만을 잠재울 수는 없을 전망이다.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리콜을 통해 연비가 저감될 경우 리콜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폭스바겐 측은 “그룹차원에서 연비와 출력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배기가스 인증기준을 맞출 수 있는 리콜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폭스바겐의 입장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여부를 조사 중인 정부는 SCR을 사용해 미국 환경청의 검사를 통과한 BMW의 사례를 거론하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폭스바겐이 강구하고 있는 ‘연비하락 없는 해결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SCR을 도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SCR은 요소수를 분사해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정화하는 방식의 배출저감장치다. 보통 상용차 등 고배기량 차량에서 적용돼왔는데 최근 환경규제가 강화되며 일부브랜드에서는 승용차에도 적용하고 있는 추세다.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질소산화물 저감장치(LNT) 등에 비해 효과가 크고 연비와 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데다 가격이 비싸 도입에는 부담이 있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SCR방식의 차량의 경우 사용자가 요소수를 일정거리를 주행할 때마다 교체해줘야 한다는 불편이 동반된다는 점이다. 결국 사용자는 연비하락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는 대신 구매시점에 고려하지 않았던 다른 불편을 겪어야 하는 셈이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이 SCR로 연비저감 없는 리콜을 실시한다해도 소비자는 요소수를 갈아야 하는 불편과 트렁크를 포함한 자동차 공간이 줄어드는 점 등은 초기 구매시에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리콜방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리콜시점이 늦어지는 부분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