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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24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A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참작이 인정될 만한 정황에 대해 일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 추가 참고자료로 밝히겠다"며 "전체적으로는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KT&G 소속 공장 생산실장 B씨(47)와 지난 2007년~2013년 KT&G 협력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S업체 대표 C씨(61)의 청탁을 들어주고 납품단가를 유지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6억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지난 4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KT&G 임직원들이 협력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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