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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해 과격시위를 벌인 혐의(현존자동차방화예비,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등)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소속 A씨(53)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청 앞 4거리에 설치된 차벽버스에 밧줄을 걸어 다른 시위자들과 잡아당기고 쇠파이프로 차량 유리창 등을 부순 혐의다.
A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청 앞 4거리에 설치된 차벽버스에 밧줄을 걸어 다른 시위자들과 잡아당기고 쇠파이프로 차량 유리창 등을 부순 혐의다.
또 경찰 차량 주유구를 파손한 후 도화선 용도로 줄을 집어 넣어 불을 붙이려는 시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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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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