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단말기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가입 가능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도입된 단말기 자급제는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 등에게 통신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다. 개통한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또는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에게도 통신요금 할인으로 지원된다.
지금까지 이용자는 사용 중인 단말기 또는 구입하려는 중고폰이 20%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야 했지만,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향후에는 본인이 직접 요금할인 가능여부 및 가능시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가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입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에서 단말기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시스템 오픈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중고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단말기가 20% 요금할인이 가능한 단말기인지 사전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