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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은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연납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방법은 이달 말까지 군청 세무회계과에 방문, 전화로 신청 하거나 인터넷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담당(061-540-3309)에 하면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에서 연납신청 후 온라인 납부할 수 있고, 별도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에서 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의 세액은 일할 계산해 환급된다.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므로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납세자에게 불이익은 없다.
또한 연납 후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새로 전입한 시·군에서도 연납한 것으로 인정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하주희 세정담당은“작년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새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연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이달 말까지 군청 세무회계과에 방문, 전화로 신청 하거나 인터넷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담당(061-540-3309)에 하면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에서 연납신청 후 온라인 납부할 수 있고, 별도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에서 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의 세액은 일할 계산해 환급된다.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므로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납세자에게 불이익은 없다.
또한 연납 후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새로 전입한 시·군에서도 연납한 것으로 인정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하주희 세정담당은“작년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새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연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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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