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60억원대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업주 등이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0일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총책 A씨(30) 등 2명을 구속하는 한편 종업원 1명과 도박가담자 4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쯤 필리핀으로 건너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등록한 도메인 19개를 번갈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160억원 상당을 입금받은 혐의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필리핀 현지에 고객센터를 차려놓고 직원 3명을 파견해 사무실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필리핀 현지에 있는 공범들에 대해서는 자진 출석을 유도하고 불응 시에는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할 계획이다.


박태준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외국에 도피중인 피의자들도 인터폴 등 국제수사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 검거할 계획이며 불법도박이 뿌리뻗지 못하도록 수사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