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부친'/사진=머니투데이DB

'추신수 부친' '징역 5년 구형'

'메이저리거' 추신수의 부친이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구형받았다.

24일 창원지금 진주지청은 사업으로 빌린 수억원의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관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추모(65세)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씨와 함께 돈을 빌린 동업자 조모(59·전 사천시의원)씨에게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추씨 등은 2007년 5월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는데 부족한 돈을 사업가 박모씨에게 5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다이아몬드의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되자 '홍콩에서 팔려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가 박씨는 2010년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추씨 등이 갚지 않자 다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