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선납하면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세금납부 서비스인 '위택스'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31일까지며 우편은 25일까지로 마감됐다. 연납신청은 미리 할수록 이득이다. 1월 신청자가 10%를 감면 받는다면 3월은 7.5%, 6월 5%, 9월 2.5%로 매달 2.5%씩 감면 금액이 줄어든다.

이달 31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납부기한은 2월1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테크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조기납부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의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