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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선납하면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세금납부 서비스인 '위택스'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31일까지며 우편은 25일까지로 마감됐다. 연납신청은 미리 할수록 이득이다. 1월 신청자가 10%를 감면 받는다면 3월은 7.5%, 6월 5%, 9월 2.5%로 매달 2.5%씩 감면 금액이 줄어든다.
이달 31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납부기한은 2월1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테크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조기납부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의 효과가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선납하면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세금납부 서비스인 '위택스'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31일까지며 우편은 25일까지로 마감됐다. 연납신청은 미리 할수록 이득이다. 1월 신청자가 10%를 감면 받는다면 3월은 7.5%, 6월 5%, 9월 2.5%로 매달 2.5%씩 감면 금액이 줄어든다.
이달 31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납부기한은 2월1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테크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조기납부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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