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인천공항 폭발물'

찰에 의해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물체를 설치한 사건의 피의자로 지난 3일 밤 긴급체포된 A씨(36)는 '폭발성물건파열 예비 혐의'가 적용됐다.


폭발성물건파열죄는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물건을 파열시켜 생명, 신체 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적용되는 형법상 죄목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1층 화장실 좌변기 칸에서 발견된 물체는 포장용 종이상자 안에 휴대용 부탄가스통 1개, 라이터용 가스통 1개, 생수병 1개 등을 넣어 테이프로 고정돼 있었고 감식결과 뇌관이나 폭약성분은 없었다. 따라서 폭발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태였다.

폭발성물건파열 예비 혐로 체포된 A씨의 경우 물건을 파열시키는 행위를 개시한 것은 아니고, 폭발성물건에 해당하는 탄가스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폭발성물건이 조잡해 물적 예비 단계로 보았기 때문에 예비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폭발성물건파열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예비음모에 그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권용석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이 4일 오전 인천시 공항로 인천국제공항경찰대에서 공항 폭발물 설치한 피의자 A씨(36)의 긴급체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