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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11년만에 쟁의 행위에 돌입한 조종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적조치에 들어가자 조종사 노조 내부에서 ‘강경대응론’이 나타나고 있어 노사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조종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항공 사측은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과정에서 위법소지가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조종사 노조가 쟁의행위 가결을 위해 새 노조 조합원 일부의 투표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투표자 명부없이 적법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 새노조 조합원 찬성표를 제외하면 전체 조합원 1845명 중 찬성은 917표로 과반이 되지 않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적법하지 못한 새노조 조합원 투표 참여자를 제외한 결과는 부결이므로 쟁의행위를 계속하는 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한공은 아울러 이규남 조종사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서울 강서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대한항공은 노조 집행부가 투쟁명령 2호를 통해 조종사 가방에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일은 직원 몫, 돈은 회장 몫'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것을 문제 삼았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 22일엔 '24시간 내 12시간 근무규정' 준수를 이유로 운항을 거부한 노조 교육선전 실장 박모 기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사측은 노조의 준법투쟁을 '태업'으로 규정하고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징계 절차 등을 밟기로 했다.
사측의 이런 법적대응에 ‘준법투쟁’을 통한 쟁의행위를 진행하기로 했던 조종사 노조 내부에서 ‘강경대응론’이 나온다.
25일 KAPU 홈페이지에는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전임위원장 일동의 이름으로 ‘대한항공 사측에 경고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노조 전임위원장들은 “고객 안전과 비행안전을 위해 법과 규정을 지키고자 하는 조종사에게 대한항공은 오히려 징계를 운운하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등 법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조합과 조합원을 탄압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종사 노조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양일간 김포 효원연수원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투쟁방향과 수위를 결정하는데, 노조 내부의 이런 의견이 반영될 경우 노조가 투쟁방향을 강경히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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