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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맞아 사업주들은 근로자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고용노동청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선거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조(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공직선거법 제6조의2(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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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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