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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는 2009년에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인지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1년 2월 김씨가 낸 증거 일부를 인정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 측은 "김 전 대통령이 김영삼민주센터에 전 재산에 대한 증여의사를 표시한 당시는 김씨가 이미 김 전 대통령의 친자로 등재된 상황이었고 김영삼민주센터도 김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김 씨의 유류분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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