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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경유 차량에 매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것이 경유차 사용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인데, 증세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31일 오전 한 매체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값에 붙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현재 경유차 소유주에게 대당 연간 10만∼8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고 대신 경유값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실현될 경우 경유 1L에 150원 안팎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유로5이상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차량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게되는 셈이다. 사실상 ‘클린디젤’을 인정하지 않는 것.
다만 증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 실현되기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경유는 버스, 승합차, 트럭 등 서민들의 생계수단에 사용되는 연료라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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