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오는 7월 29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FTA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은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4개 품목이고, 폐업지원금은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3개 품목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당근, 블루베리는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노지포도는 한·터키 FTA가 발효된 2013년 5월 1일 이전부터, 시설포도는 한·호주 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생산 및 사업장 토지 입목 등에 소유권을 가진 농가여야 한다.


지원을 바라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향철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해당 품목별 지원 시점 등을 확인해 서둘러 신청하고 또한, 읍면동에서는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