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오늘(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최고임금법안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뉴시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오늘(28일) 최고임금법을 발의했다. 최고임금법은 일명 살찐 고양이법으로 보수가 높은 기업 경영진들이 보수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날 심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최고임금법을 소개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대기업·공공기관 임직원 임금과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보수 상한제 도입을 약속했다"며 "제가 대표발의한 최고임금법, 일명 살찐고양이법은 그 첫번째 실천"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지금 우리 사회에는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100만명에 달한다"며 "최고임금법은 정의당이 발의한 최저임금법과 함께 소득간극을 좁히고 경제주체들의 조화로운 소득재분배를 촉진하는 최소한의 브레이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