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피해 기업 대표들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입주 협력기업의 정부 확인 피해 금액에 대해 형평성에 맞는 보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스1DB
오는 11일이면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 지 꼭 반년이 된다. 정부는 지난 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핵실험을 위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직후 결정이었다.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장기화에 대비해 공단 입주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잇달아 내놨었다. 하지만 피해기업들은 확실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는 토지, 공장, 기계 등 고정자산 피해를 입은 기업들 중 경협보험 가입 기업에는 70억원 한도로 피해액의 90%를, 경협보험 미가입 기업에는 35억원 한도로 피해액의 45%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개성공단 피해 기업들에 지원된 금액은 경협보험금을 포함해 3369억 정도다. 이는 기업지원 전체 예산 규모 5000여억원 대비 66% 수준이다.

그러나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사실상 '무이자 대출'에 불과하다며 확실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오는 11일 개성공단 폐쇄 6개월을 맞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공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지급한 보험금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반납해야 하는데 장기간 문을 닫은 공단을 다시 돌리려면 설비 투자를 다시 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재가동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2년 이상 가동을 멈추면 공장 설비는 거의 못쓰게 된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공단 재가동 때 반납 의무가 있는 보험금보다는 피해보상 방식을 적용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개성기업의 피해액은 1조5000억원 이상"이라면서 "현행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1조5000억원 이상의 피해보상은 특별법으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실태조사를 거쳐 피해액으로 인정한 7779억원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해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