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 청소년의 보육과 복지에 사용해야 할 수억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사회복지아동시설 원장과 가족, 거래처 업주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자신의 처와 아들을 원생들을 관리하는 생활지도원으로 허위 등재해 월급 2억1500만원을 부정 지급하고 가장거래를 통해 수천만원을 현금화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3억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전남 함평군 소재 E 사회아동복지시설원장 A씨(71)와 아들 B씨(40), 부인 C씨, 거래처업주 D·E씨 등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원장은 2008년6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서울과 광주 등에서 자영업을 하던 아들 B씨를 자신이 운영하던 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40회에 걸쳐 6900만원을 월급으로 부정 지급한 혐의다.

A원장은 시설의 사택에서 함께 기거하던 아내 C씨 또한 같은 방법으로 49회, 1억4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89회 2
억1500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가족들에게 부정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원장은 또 2009년 9월쯤부터 2013년 1월쯤까지 인근 지역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부식 등을 구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단가를 부풀려 그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현물거래 없이 지출 결의서상 허위 간이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의 가장 거래를 통해 7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후원금도 자신과 가족의 치부를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 A원장은 초촉우산 등 국내외 비영리 국제구호단체 3곳으로부터 후원금 1900여만원을 원생 명의 통장에 용돈 등의 명목으로 입금했다가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유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리감독 기관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부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또한 환수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