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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항해하던 선장 2명이 잇따라 해경에 검거됐다.
3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9시50분쯤 남해군 남해면 선구항 앞 1km 해상에서 Y호(4.99톤, 승선원 8명)선장 서모씨(52)가 술을 마시고 운항하다 적발됐다.
해경 음주측정 결과 서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 상태였다.
서씨는 이날 조업 준비 중 식사 겸 반주로 소주 2잔을 마시고 조업에 나섰다고 진술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5시58분쯤에는 여수시 남면 나발도 서쪽 해상에서 선박 K호(0.5톤,목선)가 항해를 하다 D호(3.06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K호의 중앙 부분이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사고 조사 중 K호 선장 김모씨(79)를 상대로 음주 운항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음주를 하지 말고 선박을 운항해야 한다”며 “항해 중 음주운항의 혐의점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 여수해경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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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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