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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문태환(더불어민주당·광산2·사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시 교육청이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실내공기질 검사를 소홀히 하고 검사 시기를 놓치는가 하면 라돈 등 유해물질 검사대상도 연도별로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각급 학교 교사(敎舍) 실내공기질을 12개 항목에 거쳐 측정하고 있다. 측정 대상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진드기 등이다. 12개 항목 모두 최근 3년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기준치를 넘겨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낮이 아닌 밤시간대에 측정을 한다든지 몇 시간 동안 환기를 시킨 뒤 재측정하는 등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검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부교육청 관할에서만 재측정학교가 71개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 의원은 "방사능물질인 라돈은 적용대상이 지하교실로 동절기에 실시토록 돼 있음에도 2014년에는 초등 44개교에서 실시했던 반면 2015년은 2개, 올해는 단 한 곳도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중학교도 2014년 35개교, 2015년 5개교, 올해 1곳에 그쳤으며 고교도 34개교, 4개교, 0개교로 연도별 편차가 크다"고 주장했다.
원자번호 86번인 라돈은 강한 방사선을 내는 비활성 기체 원소로 미국환경보호국은 라돈 흡입이 흡연 다음가는 폐암 원인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문 의원은 "동부교육청의 경우 9월에 계약이 완료돼 동절기 검사대상을 하절기로 앞당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결국 검사업체가 검사 시기를 놓친다든가 검사대상지를 명확하게 지정하지 못한 채 부실이 우려되는 검사를 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1차 검사 결과 기준치를 넘기면 한 차례 더 측정토록 돼 있어 날짜를 바꿔 학생들이 생활하는 낮시간대에 재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라돈은 현행법상 지하교실만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그동안 학교 측 요구로 지상교실에 대해서도 측정해 왔던게 관례였는데 지난해부터 학교장이 아닌 교육청이 측정업체를 선정하면서 이같은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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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