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중고차 전시장. /자료사진=머니S DB

10년이 넘은 노후경유차를 교체하면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최대 143만원을 할인받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지난 6월말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어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며 내수부진에 시달려온 자동차업계는 정책시행을 계기로 추가할인혜택을 제시하는 등 사활을 건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두 달 안에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대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개소세율 5.0%→1.5%)까지 깎아주는 제도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새 차량을 싸게 살 수 있다.

대상자는 2016년 6월30일 기준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사람으로 정부는 약 318만명을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도는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약 7개월간 시행된다.


국내 완성차 업체는 이 제도를 이용해 차를 구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가할인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차종별로 50만~70만원, 기아차는 30~70만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현대‧기아차는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120만원을 지원한다.

르노삼성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에 맞춰 개소세 추가 할인을 고려중이다. 정부의 개소세 70% 감면 이후 남는 30%를 자체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SM7의 경우최대 149만원의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한국지엠도 르노삼성과 같은 개소세 ‘완전면제’를 선언했다. 쌍용차는 렉스턴W, 코란도C, 티볼리에 대해 나머지 개소세 30%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