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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납품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광주의 한 자치단체 전 비서실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0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 전 비서실장 A씨(4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8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보면 A씨가 받은 금액이 친분 관계가 아닌 납품 계약을 대가로 받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A씨가 구정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으로 공공업무와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관공서에 납품을 알선해주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3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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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