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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무역을 통해 저율 관세로 들여온 수입산 팥을 무자격자에게 판매해 21억원 상당을 가로챈 식품가공협회장 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수입된 가공용 팥을 자격 있는 가공업자에게 판매할 것처럼 속여 매입 자격이 없는 소매상인들에게 2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사)A식품가공협회장 B씨(63)와 모 지회 소속 직원 C씨(39·여)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수입된 가공용 팥을 자격있는 가공업자에게 판매할 것처럼 국영무역을 통해 저율 관세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팥을 공급 받은 후 가공 능력이 없는 소매상인들에게 판매해 차액 등 이익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2월경까지 46차례에 걸쳐 국영 무역 대행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식품가공용 팥은 양곡관리법상 가공 능력이 있는 회원들에 한해 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신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해 이를 가공 능력이 없는 소매상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부는 두부와 같은 국민기초식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콩이나 팥 등 주원료를 정부관리양곡으로 지정해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식품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낮은 관세를 부과해 원료를 수입한 후 시장에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고, 동시에 지나친 저가 양곡 수입은 생산자인 농민을 위협하게 돼 수입량과 판매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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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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