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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꺾기'는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우의 의사에 반한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다. 차주가 중소기업·저신용자인 경우에는 차주의 의사를 불문하고 이 같은 행위를 꺾기로 간주해 규정한다.
대다수 적발사례에서 과태료는 기준금액 250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아 해당금액이 부과액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꺾기 간주규제가 중소기업·저신용자에 적용되고 많은 차주들이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짧은 시간 안에 해지해 은행이 수취하는 금액이 적었기 때문.
금감위 관계자는 "꺾기 과태료 부과상한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해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질권 설정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 거래상대방의 자금력 위장에 관여하는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하고 새로 설립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날 때까지 경영실태 평가를 유예키로 했다.
올 1월부터 도입된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는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부문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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