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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중소기업청장이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들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었다.
이 의원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정부로부터 공익적 목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의무는 전혀 부여받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도 국가사업과 관련한 제품에 대해서 중소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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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