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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상태에 이상을 느낀 주부 남모씨(50)는 최근 가입한 A보험사 암보험상품에 헬스케어서비스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됐다. 남씨는 이 서비스를 통해 A보험사 전문의료진과 상담 후 검진센터 면담, 병원 입원 예약 등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남씨는 "마치 개인주치의가 생긴 것 같아 든든하다"고 만족감을 내비쳤다.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며 보험서비스에도 변화의 바람이 분다. 재난이나 사고위험 대비용인 보험서비스에 '관리'의 개념이 더해진 것.

보험가입자들은 이제 보험금을 지급받던 서비스에서 평소 건강상태를 관리해주거나 병원예약 등을 지원하는 헬스케어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과거의 보험이 질병치료를 주목적으로 환자에 대한 사후치료에 중점을 뒀다면 최근에는 IT, 전자기기 등의 발달과 인식변화로 건강관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험상품이 전환되는 것이다.


◆당국 규제 완화… 보험사들, 시장 적극 진출

헬스케어서비스란 보험사가 고객의 건강상태 정보를 수집·관리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병원예약과 같은 대행서비스부터 건강점검 등 적극적인 관리까지 포함된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암이나 뇌출혈 등 중증질환의 경우 전담간호사를 배정해주기도 하며 직계가족인 부모나 배우자, 자녀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부가서비스별로 차별화된 내용이 포함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보험료 할인 등을 조건으로 스마트기기를 제공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기기를 끼워파는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건강관리 개념이 포함된 보험상품이 각광받으면서 당국도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보험서비스 강화방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미 일본은 IT회사와 보험사의 협력체계가 잘 갖춰진 상태다. 일본의 주우생명은 건강관리서비스 전문업체인 디스커버리, 통신업체인 소프트뱅크 등과 손을 잡고 건강상태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건강보험상품을 개발 중이다.

디스커버리는 보험가입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독점사용권을 주우생명에 제공하고 소프트뱅크는 웨어러블기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수집된 가입자의 건강정보를 분석해 이를 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포인트로 환산해 주우생명에 제공하는 식으로 협력하는 것.


결국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고 보험사도 건강관리를 통해 다양한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윈윈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당국이 해당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내 보험사들도 헬스케어서비스시장에 적극 뛰어드는 추세다. 보험 사각지대의 고령자나 유병자를 잠재고객으로 전환해 새로운 수익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유병자 건강데이터를 구축해 고객의 건강상태별로 맞춤형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현재는 생활에 여유가 있는 자산가를 중심으로 가입자 수가 많지만 점차 대중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 위한 카드?

헬스케어서비스 성장에 있어서 걸림돌은 의료법과의 충돌여부다. 보험사는 엄연히 비의료기관이라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보험사가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방법 제안이나 약 복용 확인 및 관리, 식생활습관 개선지원 등 질병을 사전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를 의료행위로 간주할 경우 의료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개인별 처방전에 기초한 맞춤형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헬스케어서비스가 다가올 고령화시대에 삶의 질을 높일 적절한 보험서비스긴 하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높이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본적으로 헬스케어서비스는 고객의 상세한 신체·질병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해당 고객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료 인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것. 또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액 보장성보험상품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부 보험사의 헬스케어서비스는 보험가입금액이 클수록 고객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차량에스코트, 해외의료 지원 등 프리미엄서비스를 제공해 보험사의 '고액 보험 판매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보험사 관계자는 “가입자 정보는 철저히 의료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며 “헬스케어시장이 걸음마 단계인 현 시점에서 굳이 보험료 인상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 논란을 키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비교적 고액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만큼 가입자가 느끼기에 합당하도록 정부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보험사들이 보다 다양한 라이프케어상품을 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